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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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8.20. 오전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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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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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일본어 만화를 번역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매달 30만~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번역을 시작한 A씨는 '체인쏘맨', '투러브 트러블' 등 33건의 만화 저작물을 번역해 총 3천900여만원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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