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60분 불방' 편성위 거부…PD들 "방송법 위반"

입력
기사원문
노지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PD협회, TV편성위 거부한 사측 비판 “전모 밝히고 책임 묻기 위해 최선”
▲2025년 2월28일 방영 예정이었으나 사측에 의해 편성 삭제, 결방된 KBS \'추적60분\' 예고편 갈무리. 사진=유튜브 \'KBS 추적60분\'
KBS PD협회가 지난 '추적60분' 불방 사태에 대한 긴급 TV편성위원회 개최를 사측이 거부했다며, 이는 방송법과 편성규약 위반이라 비판했다.

앞서 KBS는 지난 2월28일 방영 예정이던 '추적60분-극단주의자와 그 추종자들: 계엄의 기원 2부'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의 난동 우려 등'을 들어 편성에서 삭제했다. KBS 안팎의 비판 속에 해당 방송은 지난 7일 방영됐다. 앞서 KBS는 3·1절 특집 '다큐온-잊혀진 독립운동가 태극기'를 앞당겨 편성하면서 '추적60분'이 순연됐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해당 다큐 제작진도 사측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BS PD협회는 지난 10일 긴급TV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본 사안은 편성 책임자의 고유 권한인 방송 편성권'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관련해 KBS 사측 책임자가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거론했다고도 전했다.

이를 두고 KBS PD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헛웃음이 나왔다"며 사측을 비판했다. KBS PD협회는 "방송법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것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회사와 제작자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사측의 편성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편성규약 제3조 3항에 따라 긴급TV위원회는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24시간 이내 개최'해야 한다. 또한 편성규약 제4조에 따라 '안건은 일방의 요구'로 채택된다. 일방의 선호에 따라 안건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KBS PD협회는 "특히 이번 편성 삭제 과정은 콘텐츠전략본부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작진과 CP, 국장을 비롯한 제작라인의 책임자들은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협회의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면, 책임자측은 지금이라도 TV위원회를 통해 '편성권'을 침해한 사람과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진실을 가리면 된다"고 했다.

나아가 이들은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잇따른 전임 박민 사장, 이제원 제작1본부장 체제와 현 박장범 사장 체제 KBS 경영진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민 사장 시절 KBS는 4·16 세월호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 등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편성권은 회사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관련해 KBS PD협회는 "박장범 사장 체제, 간부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이제원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박장범 사장의 체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이라면서 "끈질기게 '추적60분' 편성삭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편성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미디어오늘 저널리즘팀 노지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언론의 접점, 공영방송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