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각하 판결 후에도 하야는 고려 않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하야 선언'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전 하야 발표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는 '하야를 검토 중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하야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보지가 나돌았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서둘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하야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기각·각하 판결 후에도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하면서도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을 아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통해 밝힌 입장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윤 대통령도 헌재 최종진술에서 복귀해도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헌과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천명했다"며 "12·3 계엄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한때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합의한 바 있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즉각 하야는 피할 수 없는 명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같은 결의 진단을 내놨다. 그는 지난달 25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만약 기각되더라도 탄핵에 찬성하는) 60%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길바닥에 다 쏟아져 나올 것이다. 카오스(혼돈) 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통치를 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하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