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또 불허
검찰은 기자단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제(24일)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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