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평신도 지도자의 성학대도 의무 신고’ 교회법 개정

입력
기사원문
최서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직자에서 적용 대상 확대
피해자 범위엔 성인도 포함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교회법을 개정해 성학대법 적용 대상을 평신도 지도자까지 확대하고, 피해자를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청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개정 교회법은 교황청이 인정하거나 창설한 국제단체의 중재자이거나 중재자였던 평신도 신자들이 재임 중에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성학대 대처와 재발 방지 노력을 위한 일환으로 자의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를 반포해 가톨릭교회의 모든 성직자가 교회 내 성학대 사건을 의무 신고하고, 책임자들의 사건 은폐와 미온적 대처를 인지한 경우에도 즉각 신고하도록 했다. 자의교서란 교회 내 특별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교황이 자의적으로 만들어 공포한 문서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교황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성학대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사제와 수녀 등 성직자들에서 평신도 지도자들도 포함되도록 확대했다. 또 기존 규정에는 피해자를 ‘미성년자 및 취약한 사람’으로 한정했는데, 이를 ‘미성년자 또는 이성이 불안정한 사람 또는 취약한 성인’으로 피해자의 범위를 넓혔다.

교황청의 교회법평의회 의장 필리포 이아노네 대주교는 “이는 교회가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명으로 읽힐 수 있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런 사람들(취약한 성인)이라면 그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몇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권위를 남용해 사람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가톨릭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즉위 10주년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동안 가톨릭교회 내 성학대 및 관련 은폐를 막기 위해 여러 조처를 취해왔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해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