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 등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이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최 의원 측은 당시 SNS에 올린 글은 제보에 근거했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 글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최 의원이 글을 올린 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최 의원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항이 아니라 보도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기자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항에 관한 내용”이라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최 의원은 이와 별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