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무죄?’, 그렇지도 않네”…불구속 기소, 무죄 비율 3.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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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0.04.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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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사법연감 살펴보니

작년 구속영장 기각 18.6%

정치인들 영장 기각 높지만

김경수 등 최종 유죄 확정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본격적인 법적 공방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형사재판 1심 무죄율이 구속영장 기각률보다 낮아 영장 기각이 곧 무죄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려운 데다 정치인 등은 신분이 확실해 영장이 기각됐다가 불구속 기소 후 유죄가 확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 1차 공판을 오는 6일 열 예정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된 이 대표는 백현동과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되면 모두 5개 사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최소 주 2∼3회 재판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측은 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무죄가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영장 기각 사유 등을 보면 무죄 판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지난달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이 됐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대해선 피의자가 관여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비판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실제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말 발간한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의 무죄율(인원 기준)은 3.4%로 같은 기간 구속영장 기각률 18.6%보다 크게 낮다.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 정치인 등이 이 대표와 비슷한 이유로 구속을 피했지만, 재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죄가 확정됐거나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다. 2019년 12월 서울동부지법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지난 2월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다. 2018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의혹’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같은 법원은 그다음 해 1월 김 전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조만간 이 대표 불구속 기소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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