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간이 갈수록 안귀령 후보의 자질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단은 “안 후보는 지난 7일 신창시장이 어느 동에 속해 있는지 몰라 여론의 뭇매를 맞더니, 지난 13일에도 본인 지역구가 아닌 도봉구을에 위치한 도봉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다 주민들로부터 또다시 창피를 당해 ‘무연고 공천’ 논란에 스스로 기름을 부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17일에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상태로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잘 부탁드리다’고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공보단은 “안 후보는 선거법 위반 질문에 대해 ‘노래를 잘 못하니까 노래를 잘 부탁드린다’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말장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철부지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를 희화화시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지금이라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도봉구 주민을 우롱하지 마시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전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이다. 해당 기간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