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마약동아리’ 회장, 불법 촬영물 협박·별도 마약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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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9.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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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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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합동아리 이용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사진. 서울남부지검 제공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이 또 다른 마약·성폭력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21년 4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A씨에 대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이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인에게 마약류인 LSD 2정을 건네고 복용했다. 또 다른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학원생임에도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를 하며 사회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며 “나체 사진·동영상 등 촬영물로 협박하고 마약류를 교부·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마약류 수수’ 혐의와 ‘음행매개죄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늘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범행이다.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임원진과 일부 회원을 별도 행사에 초대해 마약을 권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동아리는 호화 술자리·풀 파티 등으로 동아리를 홍보했고, 회원 수는 약 300명에 달했다.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해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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