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 페트로브라스 드릴십 용선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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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8.14. 오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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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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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 ⓒ삼성중공업
[데일리안 = 편은지 기자]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브라스(Petrobras)와의 드릴십 용선료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 재판부는 페트로브라스가 주장하는 손해에 삼성중공업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페트로브라스는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2011년 인도받은 드릴십(DS-5)과 관련, 삼성중공업이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자사가 용선료 초과 부담 등의 손실을 입었다며 2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2020년 6월 삼성중공업이 내세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이에 항소했고, 2021년 8월 미국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기존 1심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페트로브라스의 손실 사이에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페트로브라스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항소가 이뤄질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삼성중공업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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