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서 미끄러진 40대男…100억 손해배상 소송서 이겼다

입력
수정2023.05.26. 오후 1:32
기사원문
최아영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국 버거킹 매장에서 미끄러져 중상을 입은 한 남성에게 회사가 무려 800만달러(약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법원은 버거킹 매장에서 넘어져 수술이 필요한 리처드 툴렉키(48)에게 약 800만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리처드 툴렉키는 지난 2019년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버거킹 매장에서 바닥에 놓인 젖은 이물질에 미끄러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법원 문서에 기록됐다. 허리를 크게 다친 그는 수술 이후 결장에 천공이 생기면서 상태가 악화했다. 결국 그는 버거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툴렉키의 변호인 측은 “부상으로 인해 툴렉키는 일을 그만두고 정신적,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일하는 것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도 버거킹에 100%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그가 병원치료에 쓴 의료 비용 70만달러, 과거와 현재 고통에 대해 100만달러, 미래의 고통에 대해 약 277만달러, 미래 수입 능력 상실에 대해 약 33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버거킹 측은 이번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초에는 미국 맥도날드 맥너겟(치킨 너겟)을 무릎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은 고객에게 맥도날드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플로리다의 한 부모는 뜨거운 맥너겟의 위험성을 맥도날드 측이 사전에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한 1만5000달러(약 2000만원) 소송에 승소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