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내주세요” 애원 초등생 성폭행했는데…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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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14.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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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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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년→2심, 9년으로 감형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하자”며 초등학생을 불러 내 성폭행을 한 20대의 형량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후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더니 A씨가 ‘파티를 하러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고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양은 “무인모텔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올라가보니 방이 있었다”며 “A씨가 맥주를 마시라고 권하더니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싫다.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했지만 협박과 폭력이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소폭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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