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요금 10월 150원 오른다…버스 8월 30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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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7.12.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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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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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위 심의 통과…대중교통 요금 인상 2015년 이후 8년만
청소년·어린이 할인율 유지…버스 현금은 카드요금과 동일 적용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오른다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12일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7.1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그보다 앞선 8월 12일부터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2월10일 시민공청회, 3월10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그래픽] 서울시 대중교통 하반기 요금 인상액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서울시는 12일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 12일부터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르고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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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버스 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지선 300원(1천200원→1천500원), 순환·차등 300원(1천100원→1천400원), 광역 700원(2천300원→3천원), 심야 350원(2천150원→2천500원), 마을 300원(900원→1천200원)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요금은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천550원(교통카드 기준)이 된다. 결과적으로 약 1년 사이 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당초 시는 올해 4월 지하철 요금 300원을 한 번에 인상하려 했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하반기로 이를 연기했다.

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인천·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 기관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 번에 300원을 올리지 않고 두차례로 나눠 순차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시는 현재 버스 교통카드 이용률이 99%에 이르고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이 점차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카드 요금과 현금 요금을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동결해 현금 이용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버스 8월 300원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2일 오후 숭례문 인근에서 버스들이 정차해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1천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천400원으로 150원으로,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8월 12일부터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2023.7.12 jieunlee@yna.co.kr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결정해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운송사업자가 해당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신고하면 이를 최종적으로 서울시가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서울 버스는 8월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 시민들의 손을 빌려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시민이 추가로 지불한 비용 이상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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