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 아들 탑승거부한 대한항공 사연에…누리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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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01. 오전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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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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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A씨가 게재한 블로그 원문 갈무리


대한항공사가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고객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자폐 아들을 둔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항공 프리스티지 자폐인 탑승거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26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한항공에 탑승했다. 탑승수속 때도 아들이 자폐임을 밝혔고, 검색대를 지날때도 최종 탑승 대기실에 입장할 때도 계속 '우리 아들 자폐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고 말했다.

A씨는 "탑승 후 생각보다 너무 좁은 환경에 아들이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이때 내가 데리고 오면 됐지만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에게 쫒아가라고 했다. 그 뒤에도 아이 주변으로 직원들이 다 몰려오는 바람에 아이가 흥분할 수도 있었는데, 당시 아이가 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왔기 때문에 약을 먹였었다. 약 효과 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했고 그동안 아이는 자리에서 총 4차례 일어나서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며 "이것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탐색일 뿐, 아무 이상행동 없이 그저 뒤쪽으로 두번, 앞쪽으로 두번, 화장실 확인 한 번 탐색을 했고,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승무원이 아들의 증상에 대해 물어왔고 이에 A씨는 "저희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불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전혀 없는 아이다. 흥분하고 울어도 5분 정도만 기다려주면 잘 가라앉는다.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다. 약 처방받은 게 있고, 이미 먹였다"고 설명했다.

잠시후 다시 찾아온 승무원은 A씨와 아들에게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약을 재차 복용했으니 조금만 있으면 잔다"고 했지만, 승무원은 "기장이 내리라고 했다. 기장이 한 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함께 탑승한 딸을 두고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다.

A씨는 "아들이랑 쫓겨나서 범죄자처럼 나오는데 좀 황당했다.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난거, 그거 때문에 쫒겨나는게 말이되나"라며 "힘들게 힘들게 나와서 지인이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며 밖에 서있는데 약기운에 우리 아들은 공항 길바닥에 주저앉았다"고 호소했다.

이후 항공사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따라 내렸기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1인당 위약금 220유로 총 440유로를 오히려 물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정말 '우영우' 정도는 되어야 사회에 나오라는 거냐"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심한 우리 딸 마음과 애써 지키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들이 깨진건 어떻게 회복을 해야하나. 어떤 식으로 항의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마음이 많이 안다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일파만파 퍼졌으며 누리꾼들은 "다른 승객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기장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다", "내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불안했을 것", "기내의 항공법을 생각한다면 항공사입장이 이해가 간다" 등의 반응과 "항공사 지시에 따른 것인데 위약금을 내라는건 너무하다", "역시 우영우는 드라마", "항공사의 대처가 미흡하다" 등의 의견으로 갈려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한항공은 A씨와 다소 다르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9일 대한항공 측은 "승객은 해당 항공편 탑승 후 기내 전·후방을 배회하다가 탑승교 바깥으로 뛰쳐나갔으며, 좌석에 앉아 달라는 수 차례 요청에도 착석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안전운항 절차 상 기내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기내로 들어오는 행위는 금지되나,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보호자인 동반인이 따라다니며 제지하려했으나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승객의 하기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만 대한항공은 A씨와 아들에게 일반적인 항공권 환불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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