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월26일 심리종결”…이르면 3월 말 선고

입력
수정2025.01.23. 오후 7:04
기사원문
김지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1차 공판기일이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린다. 이렇게 되면 항소심 선고는 3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와 검찰 쪽의 항소 이유를 듣고 증인 신청을 받은 뒤 “증인신문을 2월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마치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3월 말께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취지의 발언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기자 프로필

구독자 0
응원수 0

사회부에서 법원 취재를 합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 귀하게 쓰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