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7000명 행정 처분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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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3.04. 오후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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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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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시민이 응급실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지난달 29일)과 3·1절 연휴가 지났는데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약 7,000여 명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파악됐다. 소속 전공의의 72%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진료현장으로 아직 복귀하지 않은 7,000명에 대해선 4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지 부재가 확인될 경우 순차적으로 행정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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