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집회 "시끄럽다" 고소한 연세대생, 결국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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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2.06.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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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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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서울경제]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시위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63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학생들이 결국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이모 씨 등 연세대 학생 2명이 김현옥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학생들은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모 씨 등은 지난 2022년 6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총 638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직전 달인 2022년 5월에는 이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22년 12월 불송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으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모 씨 등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들이 법적 대응은 과도하다며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학생 중 한 명은 2022년 11월 21일 소를 취하했다.

노동자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정병민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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