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 경찰 간부, 동거녀 폭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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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26.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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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이해 관계 없는 제3의 경찰서로 사건 이첩
엄중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내부 징계절차도 밟을 것
경찰 비위 잇따르자 경찰청도 특별경보 발령하기도
경북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최근 현직 경찰관의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 간부가 동거녀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6일 경북경찰청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북에서 근무하는 경감 A씨가 함께 사는 여성 B씨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 혐의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릴 예정"이라며 "범행 사실이 입증되면 가해 정도에 따라 내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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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과 안동시, 영양군, 경북개발공사, 아태지역, 골프 칼럼 등 다양한 기관과 지역, 분야를 폭넓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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