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없는 대형견 두마리 막으려다 전치 2주 초래…견주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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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4.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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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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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대형견 두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다른 반려견 등을 다치게 한 40대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 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가 지난 1월28일 경남 창원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인 골든리트리버 두마리를 산책시키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각각 몸무게 44㎏·42㎏인 골든리트리버들이 B씨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목덜미를 물었고, 놀란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반려견의 입마개를 하거나 목줄을 짧게 잡지 않는 등 대형견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인한 다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물림 사고 재판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 이처럼 과실치상 혐의로만 견주를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경기 의정부에서는 가게 앞에 머물던 진돗개 두 마리가 산책하는 50대 시민에게 달려들어 손을 무는 사고가 있었고, 피해 시민은 진돗개에게 물려 넘어지면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진돗개들을 제대로 묶지 않고 입마개도 하지 않아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매년 20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최근 몇년간 개물림 사고 심각성과 견주의 주의를 촉구하는 언론 보도 등이 잇따랐음에도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으로 피해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을 전문가들이 촉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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