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시대 끝났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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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5.16. 오후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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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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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데이터를 연계해 서류 없이 전산으로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보험가입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은 14년째 국회에 올랐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을 우려하는 의료업계의 반발로 오랜 기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꼽히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회에서 해당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일일이 종이영수증을 촬영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필요없이 전산으로 청구가 가능해진다. 보험사 역시 그간 실손보험 청구에 투입됐던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간소화시스템 중계기관 역할을 어디서 맡을 지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해 추후 논의대상으로 남았다.

그간 의료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기관을 맡아 의료수가 관련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비급여 진료 가격에 대한 통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때문에 대안책으로 떠오른 제3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이를 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정무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중계를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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