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여잔데 왜 女화장실 막나" 66억 소송 건 美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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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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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有 성전환 수술 안 했지만 女호르몬 주사
'女탈의실·화장실 이용할 수 없다' 사전 고지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규정한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가 한 요가학원으로부터 여성 탈의실 이용을 제지당하자 500만달러(약 66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는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요가학원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여성 탈의실행을 막았다는 이유다.

미국 애리조나주 출신 트랜스젠더 딜런 마일즈 [사진출처=뉴욕포스트]


마일즈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뉴욕 맨해튼 웨스트 27번가에 있는 요가학원 '핫요가첼시'를 방문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지 않은 마일즈는 그 대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 생물학적 여성과 같이 가슴이 나와 여성복을 입지만, 남성의 상징인 음경도 있다.

앞서 요가학원 측은 마일즈에게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 탈의실·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사전에 고지를 했다. 그러나 그는 요가학원 측의 지시를 무시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갔다.

당시 여성 탈의실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한 목격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그가 남성스러운 옷차림을 입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왔다"면서 "나와 같이 있던 한 여성은 나체인 상태로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뉴욕서 이어지고 있는 '성 정체성 차별' 소송
특히, 시 인권법에 따라 뉴욕 내 건물을 찾은 방문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건물 소유주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욕 법원에 '성 정체성 차별'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6년 인권법 제정 이후 세 번째다.

지난 2016년 뉴욕시가 제정한 인권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들은 최소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

특히, 시 인권법에 따라 뉴욕 내 건물을 찾은 방문자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에 건물 소유주는 트랜스젠더를 위한 '성중립 화장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중립 화장실은 LGBTQ(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다.

맨해튼에서 상업용 빌딩을 관리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미냐노는 "최근 변호사로부터 모든 화장실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시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중립 화장실로 바꿀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뉴욕포스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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