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비서실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국회에서 기"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 당 법류위원장과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한동훈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하였다.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라고 적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고소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8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서 "이 법률(검수완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