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인권보장' 인권위 권고, 헌재에 통보도 못했다…인권위 직원들 '통보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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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2.18.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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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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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형사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결정문을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어제(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원·수사기관에 대해 결정문을 당일 내로 송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오늘까지 해당 기관들에 결정문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어떤 부서가 통보 책임이 있는 지를 두고 내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통상 안건은 조사국에서 자료 조사를 거쳐 만들고, 의결이 되면 통보도 조사국이 하는 게 보통 절차"라며 "다만 이번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끌어 상정하다 보니, 조사국과 김 위원 측 중 어느 곳이 전달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안건을 만들고 주도했으니 기관들에 권고 및 의견을 전달할 책임도 김 위원에게 있지만, 김 위원 측이 해당 업무를 조사총괄과에게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국 직원들은 인권위 안팎으로 '부당 안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조사조차 담당하지 않은 결정문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내부 직원은 "김 의원 측이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측에 전달을 꺼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조사국과 김 위원 측이 서로 '네가 할 일 이다'라며 옥신각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이 주도해 발의한 해당 결정문에는 윤 대통령의 인권 침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탄핵심판 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 등의 의견도 적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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