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합의 처벌 원치 않아"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경남 김해의 한 농협에서 B(40대) 씨에게 ‘니는 내가 우습나’라고 말하며 서랍에 보관 중이던 길이 33.5㎝ 손도끼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근무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고 B 씨에게 토로했으나 B 씨가 ‘그렇다고 그만두실 건 아니잖아요’라고 답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범죄인 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손도끼를 손에 쥐거나 드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듯한 언사를 한 것은 아니어서 그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