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485명, 대학 총장 상대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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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4.30.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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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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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증원은 계약위반"…대학측 "민사 아닌 행정소송 대상"
대교협 회장 상대 신청도 기각…"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사진=연합뉴스


속보=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개월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거점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6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국립대와 의대생들은 학습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이 수시전형 모집을 4∼5개월 앞두고 입학정원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 대학과의 사법상 계약을 언급하며 채무 불이행 우려를 주장하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주장은 결국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피보전권리(가처분을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권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의대생들이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인 만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의대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연이어 각하했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변경된 시행계획 내용은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 공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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