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 비리’ 징역 2년 대법원서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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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2.12.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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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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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년 원심 판결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 판결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이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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