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재판행…음료 마신 피해자들 환각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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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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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사형' 법조항 적용

뉴스1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길모씨(26)와 김모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음료에 들어간 마약을 제공한 박모씨(36)는 불구속기소했다.
 
친구 이모씨의 제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길씨는 이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은 박씨가 공급했다.
 
길씨는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여 음료를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시도록 한 후 부모들에게 협박전화를 했다.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15~18세로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부모들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길씨에게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투약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앞서 1일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투약한 사람을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고형인 사형·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44개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차명계좌로 범죄수익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중국 국적인 박씨는 2억원 상당의 필로폰 2㎏을 판매했다는 별건 범죄 사실로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박씨가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들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모집책 40대 이모씨를 특정해 국내에서 검거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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