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사비리 바로 퇴출…대구 청렴도향상 특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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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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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모습. 국민DB


대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최상급(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2023년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청렴정책 제도기반 확립, 반부패 제도의 생활 규범화, 공직 혁신 및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4대 전략과 20개 추진과제를 정했다. 시는 2021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청렴도 4등급 불명예를 씻어내기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건설·인사분야 비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부패 공직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에서 배제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한다. 또 직무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 과정에서의 사적 접촉을 금지한다. 일상 속 3대 취약분야(초과근무수당, 관내여비, 업무추진비)도 개선한다.

정책 컨트롤타워로 ‘파워풀 대구 청렴 간부회의’를 운영해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 취약분야 실무자, 청렴리더,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 회원으로 ‘청렴민·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 청렴 간부회의 운영을 지원한다. 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참여하는 청렴올림픽을 실시하고 평가 우수부서와 공무원에게 성과평가 가점, 포상금,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체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갑질 제보가 들어온 부서, 직원갈등 빈발 부서 등을 감사위원장이 직접 찾아가 살피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 ‘사전 컨설팅감사 자문단’ ‘문제해결형 현장 컨설팅 추진단’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렴 거버넌스 구축를 위해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정책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부패예방에 중점을 두고 취약분야 제도개선 건의, 공공시설물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살피소’ 운영 등에 참여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강력한 청렴 의지로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들겠다”며 “특히 건설과 인사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단호하게 대응해 공직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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