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논의했을 뿐 내란 논의한 것은 아냐"‥의견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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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07. 오후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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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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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참석한 윤석열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의견서를 내고, 국회의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 어제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최거훈 변호사는 앞서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재판부에 전체적인 입장을 10가지 이유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정권 교체 주장 세력과 정권 유지 주장 세력, 진보와 보수의 다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배제한 채 탄핵 소추가 이뤄져 '반쪽 소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안이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지난 4일 접수되었고, 소추 내용도 빈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법정 심리 기한 180일이 '최소 보장 기한'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탄핵안 접수하면서 내란죄를 적시해 피청구인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웠다"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오래전부터 계엄을 논의했다고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계엄을 논의한 것이지 내란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낸 의견서에는 최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만 담겼을 뿐 재판부가 요구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을 투입한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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