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돈으로 BJ에 별풍선 펑펑"…5억 횡령 '총무과 남직원'의 최후

입력
수정2025.01.08. 오후 7:34
기사원문
양성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억원에 가까운 병원 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를 대거 후원한 30대 남성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5억원에 가까운 병원 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를 대거 후원한 30대 남성 직원이 실형에 처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 한 병원에서 31차례에 걸쳐 총 4억9733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무과에서 일하던 그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구입해 보관하던 문화상품권을 빼돌리고 진료비로 수납된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로채는 식으로 범행했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BJ 후원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한 돈을 온라인 방송 후원에 써버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5억원에 가까운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