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의혹 추가 조사 필요"...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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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01. 오후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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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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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이준석 성 접대 주장'…경찰, 3차례 조사
경찰 수사 6개월 넘게 진행…공소시효 '난관'
성매매 공소시효 5년…사실 확인돼도 처벌 불가
알선수재 혐의, 2015년 이후 추가 청탁 입증해야
증거인멸교사 혐의…"만나보라고만 했다" 부인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6개월 넘게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경찰은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적용할 수 있는 혐의 대부분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관련 수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다른 모든 사건을 포함한 수사 속도를 지적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사기 혐의로 수감돼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찰 수사 시작 뒤 참고인 조사만 세 차례나 받았습니다.

[김소연 / 전 김성진 대표 대리인(지난달 5일) : 공소 유지에 최대한 탈이 없도록 한 치의 허위나 과장, 보탬 없이 왜곡 없이 진술되도록 최대한의 기억을 살려서….]

하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 접대와 청탁이 오갔는지 확인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여 차례 이 대표를 접대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등을 주선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혐의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접대가 이뤄졌다는 알선수재 혐의 역시 공소시효가 7년이라 2015년 이전 사건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에 다녀간 2013년 11월 이후 추가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성 상납이 없었다는 서약을 받아 오도록 측근에게 시켰다는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히 폭로자를 만나보라는 취지였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지난달 7일) : 저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은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미 세 차례 조사한 김 대표에 대해 몇 차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간부를 상대로 수사를 독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다른 사건들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수사 속도가 느린 걸 지적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연일 수사 속도나 결론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데에는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 대표가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 조치까지 내려진 만큼 경찰 수사 결론이 다르게 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당내 주류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이른바 '윤핵관'들은 비대위를 추진하며 이 대표의 복귀를 막으려는 상황.

여권 내 권력 다툼 셈법 속에서 경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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