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표는 이날 윤리위의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을 썼다고 징계 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를 지냈다는 이력을 꼬집어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강한 반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