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길수 검거 특진 여경, 정보 획득자도 추격 검거자도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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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11.20. 오후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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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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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당 여경 팀에서 특진자를 자체 선정한 것”

지난 6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 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특수강도 탈주범 김길수(36) 검거 유공 경찰관 포상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 해결에서 최대의 영예이자 포상인 ‘특별진급’을 받은 경찰관 2명 중 1명인 A 여경이, 그보다 못한 포상을 받거나 아예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한 다른 경찰관보다도 공(功)이 적었다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남성 역차별 아니냐”며 분노하는 2030 남성들의 글이 쏟아졌다.

20일 조선닷컴 취재 결과, 실제로 해당 여경은 김길수 소재 정보를 파악해낸 당사자도, 추격전에서 활약한 당사자도 아니었고, 그저 김길수 검거팀에 속해 있었다는 이른바 ‘팀 공적’이 포상의 이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7일 경찰청은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당시 A 경사와 B 경장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A 경위가 김길수의 연인을 전담 마크하면서 김길수가 연인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A 경위의 임무는 도피 중인 김길수가 연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두 곳 가운데 한 곳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길수는 A 경위가 맡은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연락했다가 경찰에 위치를 노출당했다. 또 다른 특진자인 B 경사의 공로는 이 과정에서 김길수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빠르게 파악한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김길수 검거 특진 계급으로 경위 TO(정원)를 해당 팀에 배정했는데 그 팀에는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바로 밑 경사 계급이 A 경위밖에 없어서 A 경위가 특진 대상자가 됐다.

반면 실제 김길수를 검거한 의정부경찰서 김경수 경사와 공조한 안양동안경찰서 서형렬 경감에게는 ‘경찰청장 표창’만 수여됐다. 또 이들과 함께 검거 작전에 투입됐던 다른 형사들은 그 표창조차 받지 못했다.

앞서 A 경위와 B 경사의 특진이 발표되자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접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이 특진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이 실제 경찰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블라인드는 특정 회사 소속으로 글을 쓰려면 인증을 거쳐야 한다.

경찰 측은 포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A 경위가 속한 팀이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그 팀이 A 경위를 특진자로 선정한 것인데, 뭐가 잘못됐느냐”고 했다. “‘팀 공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경찰이 A 경위 특진을 발표하면서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A 경위 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A 경위 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B 경사는 공중전화 위치 파악 등을 한 것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김길수가 경찰을 피해 전력 질주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4일 병원 치료 중 달아났다. 이후 지난 6일 오후 9시24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한 공중전화 부스 인근에서 추격전 끝에 검거됐다.

김길수 검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는 경찰을 따돌리려는 듯 방향을 급하게 트는가 하면, 도로 위 자동차 사이를 내달렸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추격전이 이어졌다. 김길수는 이내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쓰러진 김길수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경찰들이 온몸으로 제압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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