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내는 민간인… 속 터지는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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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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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개정안’ 폐기 위기

경찰관 권한 행사… 전국 9000여명
단일 직급에 승진 없는 ‘준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된 ‘방호직’과 대조
“공무원 전환, 직급·승진 도입해야”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에는 가입하는데,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업무상 과실이 생기면 공무원으로 처벌받습니다”

오는 4월 실시되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9000여명의 청원경찰이 허탈감에 빠졌다. 청원경찰 직급체계와 승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청원경찰은 국가 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 1962년 청원경찰법에 의해 설치된 특별경찰기관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 권한을 행사한다. 지난해 9월 현재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9246명(국가기관 3073명, 자치단체 6173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어서 공무원 직급도 없고 승진도 안 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행정공제회 가입은 가능하다. 설치 당시에는 공무원이었으나 1973년 보수지급 편리성을 이유로 민간인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도 청원경찰을 채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민간인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은 계급 없이 단일 직급만 존재한다. 다만,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보수에 준해 월급을 받는다. 근속 기간 15년 이하는 순경, 15~23년까지는 경장, 23~30년까지는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반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은 공무원 신분이다. 방호직은 수위, 경비, 감시 업무를 하던 이들이 1989년 기능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로 생긴 공무원 직렬이다. 이후 기능직 공무원이 없어지면서 일반직 공무원이 됐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방호직 공무원을 없애고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추세이지만 정부청사와 서울시 등에는 남아 있다. 방호직은 청원경찰처럼 경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무기도 소지할 수 없다.

청원경찰들은 그동안 줄곧 공무원으로의 신분 전환과 직급체계 신설을 요구해 왔다. 2022년 3월 여야 국회의원 40명이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다. 개정안은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 청원장, 청원사, 청원위, 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승진하며,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김영출 특위위원장은 8일 “국가와 지자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방호직과 통합해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직급체계와 승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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