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내란 특검법에 고심"‥임시 국무회의 소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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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1.20.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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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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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종전 법안에서 야당이 독점했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습니다.

이번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오지 않아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이 숙고를 이어갈 경우 설 연휴 전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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