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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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16. 오후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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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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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을 수사한 경찰로부터 정보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는 16일 뇌물수수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6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남시를 총괄하고 지휘 감독하는 이로써 개인적 이익을 위해 성남시 공무원들의 공정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채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본인의 책임을 부하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 등에게 수사 기밀을 받고, 그 대가로 경찰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은 전 시장은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거나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은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로부터 기밀 및 편의를 받기 위해 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인사와 계약 등 뇌물을 제공했다”며 “이는 시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은 전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저는 부정한 청탁을 응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 없다. 더는 억울함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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