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女 비명에 몸 던진 父子…묻지마 폭행서 구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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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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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묻지마 폭행을 당하고 있던 여성의 비명 소리에 아버지와 아들이 달려가 피해자를 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아들인 20대 남성은 흉기에 베여 50바늘을 꿰맬 정도로 얼굴을 크게 다쳤지만 "피해자가 무사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JTBC
JTBC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길 가던 여성을 위협해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이수연 씨와 그의 아버지는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차에서 내려 A씨를 막았다.

이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A씨와 이 씨 부자는 몸싸움을 했고,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달아났다. 이 씨는 흉기에 찔려 쓰러졌지만 A씨를 끝까지 쫓아가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이 씨는 병원에서 왼쪽 뺨이 크게 찢어져 50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흉기를 맞고 넘어졌지만 잡아야겠다는 생각만 강해 쫓았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무사해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 이유에 대해선 "(피해 여성이) 살려달라고 하는데 지나치면 계속 생각날 것 같았다"고 했다.

피해 여성은 "(처음 본 남성이) 저를 넘어뜨리더니 목을 막 졸랐다"며 "진짜 내가 죽나 막 이런 생각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이 씨가 오히려) 제가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걱정을 해주시더라. 저보고 안정 취하라고 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밧줄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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