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채용비리, 철저한 수사와 전면 외부 감사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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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오른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1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김용빈 사무총장으로부터 전 직원의 서명이 담긴 청렴 실천 서약서를 건네받고 있다. 권현구 기자

단 하루 만에 서류 제출부터 합격까지 채용절차가 끝났다. 채용 공고를 내부 게시판에만 올려 직원 아들만 지원해 합격했다. 서류·면접 시험 없이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외부 면접위원을 절반 이상 두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내부 직원으로만 면접위원을 구성했다. 온갖 채용비리로 범벅된 이 기관이 공정을 생명으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선관위가 최근 7년간 채용한 경력직 공무원 384명 중 58명(15.1%)이 부정 채용된 의혹이 크고, 총 162회의 채용 가운데 104회(64%)에서 절차가 위반됐다.

이번 조사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아빠 찬스’ 등 가족·친인척·지인 특혜는 파헤치지도 못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직원 전원에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했는데 41%만이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믿기지 않을 정도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있을지 짐작조차 안 된다. 권익위는 검찰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의뢰했다. 철저한 수사로 채용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부정이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직원 3000명에 전국 17개 시·도와 249개 지역구에 사무실을 둔 조직이다. 그럼에도 공무원법상 의무조항인 인사 자체 감사를 7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외부 감사도 받지 않았다. 지난 5월 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드러난 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거부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한 상태다. 선관위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선관위는 지난 7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정당한지 따져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장 이를 취하하고, 전면적인 감사를 수용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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