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서 8000만원 훔친 3인조…또 다른 차 털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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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06. 오전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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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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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혐의 기소…징역 9개월·징역형 집행유예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서 수천만원을 훔치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힌 일당이 징역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민우)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2시부터 오전 2시50분 사이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해 현금 800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의 한 건물 앞에 주차된 차량을 또 털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다가 운전자와 눈이 마주쳐 범행 미수에 그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장은 "A씨는 관련 전과가 많고 누범기간에도 범죄를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나이가 어린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고, 누범에 있지 않은 B씨와 C씨에 대해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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