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한 초교서 동료 교사간 부적절한 관계 '발칵'

입력
수정2022.11.02. 오후 8:21
기사원문
신현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학부모 탄원서, 징계 가능성
김천교육치원청, 매일신문 DB


경북 김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료 교사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해 교육청이 감사에 나섰다.

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같은 학교 미혼 여교사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오다 부인에게 발각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교육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인은 협의이혼 소송과 B씨에 대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북도교육청에 두 사람의 불륜 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부인과의 사이에 어린 자녀를 둔 A씨는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올해 8월쯤 부인에게 들통 나 내연관계를 끝내기로 약속했으나 만남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가족들과의 통화에서 "A씨와 헤어지기 싫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내년 1월 6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됐으나 교사의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외도)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일 학부모들도 탄원서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의 감사청구와 학부모의 징계요구가 빗발치자 경북도교육청은 김천교육청에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 지시를 내려 감사가 진행 중이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