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청약 당첨 1주택자, 기존 집 안 팔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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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3.02. 오전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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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거주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줍줍’
다만 ‘계약취소 주택’엔 적용 안 돼
규제지역 중소형 추첨 확대 4월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단지. 시공사업단 제공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입법예고됐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월28일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무순위(속칭 ‘줍줍’) 청약은 지난해 12월 거주지역 요건, 지난 1월에는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번에 거주지역·무주택 요건이 동시에 완화됐다. 기존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성년)이라야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유의할 점은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의 대상 주택이다. 이번 청약 요건 완화는 ‘계약 후 잔여세대’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제지역에서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공급질서 교란으로 사업주체가 회수한 뒤 실수요자에게 재공급하는 이른바 ‘계약 취소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지난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공고된 인천 미추홀구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는 계약 취소 주택 6가구가 나왔는데, 이번에 바뀐 규정에 관계없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된다. 반면 오는 8일 무순위 신청을 받을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은 청약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했으나 계약이 되지 않은 소형 잔여세대가 대상으로,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라 전국의 모든 성인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주택의 경우는 민영주택과 달리 잔여세대 무순위 청약 때 여전히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마쳐야 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을 받는다. 다만, 청약홈 시스템이 정비되는 5월1일 전까지는 1주택자가 청약할 때 불편하더라도 ‘처분 조건부’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처분 의무는 없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다자녀, 노부모 부양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이 제외됐으나 이번에 제한이 풀려 바로 시행된다. 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 공급 때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의 추점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규칙 개정에 담겼다. 다만 추첨제 확대 규정은 오는 4월1일 이후 사업주체가 모집공고를 승인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애초 정부가 청약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지난 1월3일 수도권 규제지역 대폭 해제 조처로 인해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만 남은 현실이어서, 특별공급과 추첨제 확대 방안은 다음 규제지역 조정 때까지 이들 4개 구에만 적용되는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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