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1심서 징역 7년 받은 정찬민,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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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4.25.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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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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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선고…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용인시갑)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정찬민 의원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공동취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고법 형사2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25일 정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심에선 기각된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찬민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법원에 낸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이날 항소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이날 정 의원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개발업자 A씨(뇌물공여)에게는 1심 선고형인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으며, 측근 B씨(뇌물방조. 1심 징역 2년6월에 벌금 2억원), 정 의원 친구인 C씨(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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