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변호사 시대' 성큼 … 판례 찾아주고 계약서 법률해석 척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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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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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시장 지각변동

게티이미지뱅크


챗GPT의 등장 이후 법률시장에서도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리걸테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법률 서비스는 다른 지식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기술과 결합·전환이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각광받으며 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특히 변호사를 매칭하거나 판례를 분류·검색해 빠르게 찾아주고 계약서를 검토해주는 서비스부터 방대한 분량의 법률 정보를 학습한 전문 생성형 AI까지 다양한 분야 리걸테크 기업이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렉시냅틱스의 기업 법무 자동화 서비스 '리걸케어'.


18일 기업 법무 자동화 서비스 '리걸케어'를 운영하는 렉시냅틱스에 따르면 출시 한 달 만에 서비스 '조기 이용(early access)'에 약 30곳의 기업이 신청했다. 리걸케어는 법률 문제 진단과 관련 문서 작성·제출, 진행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AI와 접목해 자동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서비스 초기인 만큼 로펌 컨설팅을 받은 뒤 온보딩 절차에 착수해야 해 일주일에 2~3곳으로 그 수를 제한하며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리걸케어는 변호사 출신 연구원과 AI 엔지니어가 협력해 자체 법률 데이터베이스(DB)와 학습 모델을 구축했다. 송무부터 계약, 등기, 자문까지 기업 법무 전 과정을 플랫폼에서 지원한다. 직관적인 화면 구성으로 기업 사내 변호사나 법무 담당 직원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베링랩의 AI 법률 번역 서비스 '베링 AI+'.


번역은 AI가 가장 빠르게 접목된 법률 분야 중 하나다. 지난 6월 웹 기반 AI 법률 번역 서비스 '베링 AI플러스'를 선보인 베링랩이 대표적이다. 계약서, 약관, 정관, 법령, 판결문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법률 번역을 지원한다. 법률 분야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점이 특징이다. 베링랩은 자체 AI가 번역한 결과물에 법률 전문가의 검수를 함께 거쳐 정확도를 높였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뮤직,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50여 개 국내외 기업, 로펌, 특허법인을 고객으로 확보했다.



법률 포털도 이미 보편화돼 있다. 판례 검색 시스템 '엘박스'의 경우 국내 변호사의 3분의 1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급 법원 판결문은 물론 뉴스, 참고문헌까지 일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내 최다 수준인 200만건의 판례 데이터베이스(DB)에 AI 기반 검색 기술을 적용했다. LG, SK, 삼성물산을 비롯한 대기업과 김앤장, 광장, 태평양과 같은 주요 로펌도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KAIST 출신 공학 박사와 엔지니어, 변호사가 함께 설립한 AI 스타트업 까리용은 '리걸엔진'이라는 법률 정보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340만건의 판결문과 60만건의 유권해석을 포함한 법령 해석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3월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법률 업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4%를 생성형 AI로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46%의 업무가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 행정 분야를 이어 전 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그만큼 리걸테크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벤처캐피털(VC)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김철우 더벤처스 대표는 "작업 시간을 줄이고 고객의 눈에 보이지 않던 복잡한 프로세스를 가시화하며 기술과 융합을 통해 법률 시장을 혁신하는 리걸테크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위 'AI 변호사'의 등장이 전통 법률 노동 시장에 가져올 변화는 크겠지만 그것이 꼭 변호사 일자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김용범 렉시냅틱스 대표는 "리걸테크에서 AI가 적절히 활용되려면 AI가 인간 변호사의 업무를 보완하는 동시에 인간 변호사도 AI 결과물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검증해줘야 한다"며 "상호작용이 지속돼야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AI의 작업 결과물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위한 재료에 불과할 뿐 의사결정을 대신해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를 둘러싼 관계나 전략을 포함한 판단의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고 말했다.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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