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주나…한동훈 “외국인 투표권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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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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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고동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일관되게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지방선거 전에 외국인 투표권을 상호주의 원칙에 맞게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고동진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부터 당대표 때까지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한 정책"이라며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 원칙인 ‘호혜성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돼 있는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임을 지적했다.

한 전 대표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난 총선을 지휘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한국에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데, 중국 등 외국에서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안 준다. 2005년부터 이랬다"라며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잡는 방법은, 한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나라 국민에 한해서만 투표권 주자는 것이고(‘상호주의’), 그러면 현재 외국인투표권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에 대해서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정치 행보를 재개한 한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친중’ 프레임에 대해 "이제부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간첩법 개정,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강화 등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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