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주체가 맞다"며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건 재이첩 요구하는 건 아니고, 공수처와 협조는 공고히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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