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리원전 한시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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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8.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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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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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계획 보고자료
"해결 위한 특별법 마련할 것"
내달 착수 전망 속 지역반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리원전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착수하기로 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기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및 정치권의 관련 법 추진과 맞물려 당장 내년에 발주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도 ‘고리원전 핵폐기장화’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리원전3, 4호기. 국제신문 DB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내에 한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명문화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2차 기본계획)’을 의결한 바 있다. 정확히 1년 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 계획(설계 발주)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다음 연도의 핵심 사업을 설명하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계획이 제시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 발주 작업은 내년 초부터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가 부산 울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설계 발주 계획을 못 박은 것은 한수원과 여야가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한수원은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의 이사회 의결을, 국민의힘(김영식·이인선 의원 각각 발의)과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발의)은 이른바 ‘고준위 특별법’의 본회의 의결을 각각 추진 중이다. 이들 4개 안건·법안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고리원전 핵폐기장화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가 설계 발주 계획을 제시한 것은 한수원과 정치권의 이런 진행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결과로 분석된다. 이미 2차 기본계획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안건·법안 통과를 전제로 핵폐기물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실질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명 연장 방침을 확정한 고리원전 2, 3, 4호기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중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운영변경허가 신청은 원전 사업자(한수원)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승인받기 위해 진행하는 첫 번째 절차다. 신청 예정 시기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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