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오늘(11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김 전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국 경찰서에 김 전 회장의 지명수배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오늘(11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횡령 사건과 별개로 90억 원대 사기 혐의가 추가 확인된 김 전 회장이 도주 우려가 크다며 지난 9월과 지난달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대포폰'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이후 지난달 26일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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