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이사장 “방통위, 대법원 판결 엄중히 받아들여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심리 없이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권태선 이사장은 13일 통화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법원이 최종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방문진 이사들은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될 때까지 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31일 이진숙 방통위는 줄곧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김태규 부위원장과 출근한 지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전 방심위 방송자문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선임됐다.
그러자 방문진 야권 이사 3인(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선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해 8월26일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곧바로 항고했으나,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역시 지난해 11월1일 방통위 항고를 기각했다. 같은 날 김태규 부위원장은 또 재항고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이 13일 이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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