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매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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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4.03.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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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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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창원시 제공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홍 시장은 창원시장직을 잃었다. 2010년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시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창원 시정은 장금용 제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이끌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당선무효형 확정 직후 홍 시장은 “중도 하차하는 것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지만, 결론이 이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출마하려던 이아무개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홍남표 캠프에 합류하면, 창원시장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최아무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원 등 매수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실제 이 전 대변인은 후보 경선 직전 경선 출마 포기와 홍남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홍남표 후보가 창원시장으로 당선된 뒤 경제특보 등 어떤 자리도 받지 못하자, 자신도 처벌될 것을 알면서 홍 시장을 고발했다.

지난해 2월8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매수 행위가 일어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후보 매수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고법판사)는 “여러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최씨는 이씨에게 공직 제안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등 후보자 매수를 실행했으며, 이 사실을 홍 시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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