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김세의 불송치 결정한 경찰…검찰,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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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5.04.14.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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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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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증거불충분·고소 취하 이유로 사건 종결
서울중앙지검, 보완수사 요구…경찰 "수사 진행 중"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구독자 1000만명 이상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5. jtk@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 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김세연 대표 사건을 보완 수사해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0일 김세의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탈세 등 사생활 문제를 폭로한 후 해명을 강요하고 반복적으로 쯔양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월 12일 박씨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이 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씨 측은 고소 취하는 관할서 지정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 제출이었으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관할서 조정으로 인해 고소취하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지, 고소 자체를 취하한 게 아니었다"라며 "증거 또한 모두 제출했으며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오는 16일 오전 고소인 신분으로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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